[스포츠서울 | 표권향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정부의 반도체 분야 규제개선 정책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28일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전파법상 주파수 관련 규제로 인해 고성능 반도체 생산장비 사용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산업부가 해당 규제를 선제 발굴하고, 과기정통부는 적극행정을 통해 규제를 해소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국내 반도체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한 바 있다.

그 간 정부는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 성장에 방해되는 각종 규제들을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발굴하고 개선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도체 제조에 활용되는 전파응용설비에 대한 검사를 건물 밖에서 공정 중단 없이 무선방식을 통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지난 2월에는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반도체 등 생산설비에 사용되는 전파·통신 부품 중 한정된 공간에서만 사용돼 전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부품에 대해서는 전자파 적합성평가를 면제해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에는 산업부의 규제 발굴에 이은 과기정통부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차폐시설을 갖춘 경우, 이동통신용으로 분배된 주파수(860㎒)를 반도체 생산 장비에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날 반도체 생산 현장을 방문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적극행정을 통해 운용이 가능해진 고성능 반도체 설비가 생산라인에서 작동하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관련 기술 및 시장 전망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이어 반도체협회 관련 기업과 간담회를 통해 반도체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추가 규제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종호 장관은 “정부의 적극행정 결과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보니, 이러한 적극행정 사례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은 의지가 더욱 커졌다”며 “업계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밝다는 생각을 했으며, 동시에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할 과제 또한 만만치 않음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에서 건의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적극 검토하겠으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동향 대응반(기동대) 등 전직원이 나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번 적극행정 사례와 같이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산업정책 규제혁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gioia@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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