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경과․1,000만 원 이상 체납자, 도청 누리집에 명단 발표
[스포츠서울ㅣ김기원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249명(지방세 236명, 세외수입 13명)의 명단을 제주도청 누리집(www.jeju.go.kr)을 통해 15일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행정안전부와 전국 광역단체가 동시에 공개하고 있으며,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가 공개 대상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제주도는 이에 앞서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지난 3월 사전 안내를 진행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소명 기간에 체납액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제외 요건에 해당해 제외했다. 이후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가 확정됐다.
* 지방세심의위원회(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의해 설치·운영)에서 심의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는 총 249명(법인 48개소, 개인 201명)이며, 체납액은 96억 원에 이른다.
이 중 지방세 체납자는 236명·88억 원(법인 46개소·20억 원, 개인 190명·68억 원), 세외수입 체납자는 13명·8억 원(법인 2개소·2억 원, 개인 11명·6억 원)이다.
명단공개 제도는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자에 대한 간접강제 제도 중 하나로,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세정의 실현으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번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들은 고가의 명품을 구매하거나, 해외직구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청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을 통해 즉시 압류 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출국금지 및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 처분을 시행하는 동시에 고의적인 재산은닉, 면탈 행위에 대한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의 강력한 조치로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cdcok402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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