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내부통제 활동, 효과 있을지 의문

[스포츠서울 | 홍성효기자]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약 700억원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한 이후, 1년이 훌쩍 지났다. 우리은행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조직개편 내부신고제도 확대, 인력 보강까지 더해 만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하지만 횡령사고 등은 개인 일탈이 근본적인 문제에 해당되는 만큼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우선되지 않는다면 원천 차단이 불가능할 것이란 평가다. 아울러 700억원이라는 큰 금액의 회수나 처벌 수위 등에서 강력한 본보기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된다.
지난해 4월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직원 A씨가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약 697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지며 사회적인 충격을 줬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 13년형, 범행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동생 B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현재는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교차 검토, 순환보직 강화해야 하는데…업무 늘고, 전문성 떨어질 터
이러한 처벌과 별개로 우리은행에서 횡령한 700억원이라는 거액의 전액 회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회사에서 임직원이 횡령한 금액은 1816억59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환수가 이뤄진 금액은 224억6720만원으로 환수율이 12.4%에 불과했다.
현재 우리은행은 A씨의 국내 자산을 가압류했으며, 검찰추징 보전 결정 이후 본격적으로 횡령금 회수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사건이 있고난 후 우리은행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우리은행은 지난 7월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내부 감사를 강화할 목적으로 검사본부를 신설했고 산하에 검사총괄부와 본부감사부를 배치했다. 또한 준법감시실 인력을 지난해 말 50명에서 올해 상반기 말 56명으로 증원했다.
내부자 신고 제도도 확대했다. 과거 내부자 신고 제도는 내부 접수 채널만 운영됐는데, 익명성 차원에서 지난 5월부터 외부 접수 채널까지 추가로 운영하고 있다. 내부 신고에 의한 인센티브는 규정 개정을 통해 최고 20억원까지 포상하고 있다.
아울러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해당 업무에 역량이 있는 영업현장 및 본부부서 직원 69명으로 구성된 ‘사고 Zero 서포터즈’를 운영한다. 이들은 사고 개연성이 높은 영역, 제도·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한 부문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사고 예방 관련 우수사례를 발굴하며 직원들의 금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우리은행이 내부통제를 위한 활동에 대해 효과가 아직은 미지수라는 의견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내부통제를 위한 활동 및 인력을 충원했지만 실질적으로 결과가 좋아질지는 아직 의문”이라며 “관련 부서에 수차례 교차검토를 거쳐 자금 집행이 이뤄지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은행원들이 일할 때 귀찮아지는 일이 많아져야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줄어들기에 프로세스를 더욱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10년 이상 장기간 근무를 하게 되니까 비리가 많이 생겼다”며 “2~3년에 한 번씩 순환보직을 시켜야만 비리가 생기지 않는다. 또한 업무 담당과 결제 프로세스에서 동일인일 경우와 금융기관 윤리 교육, 소명의식 등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본다”고 말했다.
shhong0820@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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