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정량 미달·가짜 석유를 판매하거나 무등록공급업자와 과세자료 없이 현금 거래하는 등 시가 103억 원 규모의 석유제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27명을 적발했다.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8일 도청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석유제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 수사를 통해 석유사업법·계량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7명을 검거해 16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11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불법 유통한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650만 리터로 200리터 드럼통 3만 2500개 분량이다. 시가 103억 원 상당이며 적발된 주유소의 POS(주유소 판매관리시스템)의 판매자 수치를 추정하면 소비자 피해는 12만 명에 달한다.

적발 사례로 A씨 등 4명은 일반대리점 석유판매업자와 배달 기사로, 이동판매 차량의 주유기에 불법 제어장치를 설치해 경유 등을 정량보다 10% 적게 주유되도록 조작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에 적발돼 수사 중인데도 올해 4월 도 특사경·한국석유관리원의 현장 합동단속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재적발됐다. 이들은 경유 총 156만 297리터, 23억 4000만 원 상당을 불법 유통·판매했다.

주유업자 B씨는 지인의 투병 중인 어머니를 바지 사장으로 두고 무자료공급업자와 운송업자 등 지인들과 공모해 대량의 무자료 경유를 불법 유통·판매하고 무자료 경유에 선박용 경유를 섞은 가짜 석유 1만 1300리터, 2000만 원 상당을 불법 유통·판매하고 1500리터는 지하 저장탱크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자동차용 연료로 정상 경유보다 유황 성분이 최대 10배 이상인 선박용 경유 또는 난방용 등유를 섞은 가짜석유 등을 사용할 경우 인체 유해 물질이 배출돼 심각한 대기 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자동차, 건설장비 등의 고장을 유발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 된다.

현행 ‘석유사업법’은 가짜 석유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정량 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 및 등유를 연료로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광덕 단장은 “불법 석유제품 유통행위는 차량의 기계 부품 마모와 안전사고, 유해가스 배출로 환경오염을 일으켜 국민건강을 해치고, 국가 세수 손실을 초래하는 범죄다. 계속해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석유 유통업계 현장 단속을 실시해 유통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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