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태형기자] 특수부대 UDT 출신 종합격투기 선수 김상욱(29)에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3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종합격투기 체육관 앞에서 김상욱을 향해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상욱은 팔과 손목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치료받은 뒤 귀가했다.

당시 A씨는 해당 체육관에서 몇 개월간 격투기를 수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운동을 배우는 과정에서 김상욱이 자신을 무시했고 스파링을 빙자해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구치소에서 수용자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 폭행한 혐의까지 있다.

A씨는 법정에서 김상욱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상처 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살인 고의가 있었다는 것.

재판부는 “김 씨가 적시에 방어하지 못했다면 생명을 잃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라며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왔고 국립법무병원 의사의 감정 결과 등을 고려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치료감호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김상욱은 채널A ‘강철부대’, 넷플릭스 ‘피지컬:100’ 등 예능 프로그램에 다수 출연했다. 최근 아시아 MMA 유망주들을 위한 UFC 진출 계약이 걸린 ‘로드 투 UFC’ 시즌 2 대회에 라이트급으로 출전, 마루야마 카즈마(30·일본)를 상대로 1라운드 서브미션 승을 거두고 4강에 진출했다.

tha93@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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