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상 용적률 상한 기존 150% 이내 완화, 특례 조항 명시

[스포츠 서울 | 김병호 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추진 계획에서 리모델링을 통해 증가할 수 있는 가구 수를 최대 21% 높인다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교부(국토교통부)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에서 세대수 상한을 현행 기준 140% 완화하는 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 계획과 함께 리모델링 가구 수를 기존 최대 15%에서 20%까지 높여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안 12건과 함께 지난달 30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돼, 본격 논의에 들어간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특별법과 관련해 리모델링 사업으로 증가하는 가구 수에 대해 구체적인 범위 대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담겨있다. 이번 정부 제안안에 따라 특별법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증가하는 가구 수 상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것이라 전망된다.
반면 서울시는 이번 특례에 다소 상반된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리모델링 사업은 공공시설 기부채납 없이 세대 수가 최대 15% 증가하는 사업”이라며 “다른 지역대비 증가 세대 수를 더 완화해 주는 것은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후계획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의 입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리모델링 특례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은 리모델링 사업으로 증가하는 세대수 특례를 기존 140% 이내로 두되, 특례 적용 요건을 공공시설 설치, 기반시설 확충, 기반시설 설치비용 납부 등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명시하자는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이처럼 가구 수 증가 특례가 구체적으로 제시됐음에도 불구, 1기 신도시 단지들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특별법 추진 발표 이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중인 단지는 재건축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리모델링 사업을 계속 밀고 가자는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한편, 앞서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상 용적률 상한에 대해서는 기존의 150% 이내에서 완화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qudgh@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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