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남국 의원이 한때 최대 60억원의 가상화폐 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이 보유했던 가상화폐 코인은 위메이드가 만든 위믹스나 넷마블의 마브렉스와 여러 블록체인 기반 메타버스 게임 개발사가 만든 코인을 가지고 있거나 있었다고 해요.

김 의원 코인 사건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자금의 자금 세탁 행위와 외화의 불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2001년 설립된 금융거래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 Financial Intelligence Unit)의 규정에 따라 보고한 내용입니다.

가상화폐와 코인은 정부와 법에서는 화폐 성격을 부인하기 때문에 ‘가상자산’이라고 하고 관련 법률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특정금융정보법’ 더 줄여서 ‘특금법’이라고 합니다.

2019년 6월경 국제적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할 때 자금세탁 위험이 높다는 우려 하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가상자산·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을 발표했어요.

우리나라도 국제 기준을 반영해 특정금융정보법을 마련하여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고객 확인 의무, 의심 거래 보고 의무, 가상자산 이전 정보 제공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특금법을 개정해 2020년 3월24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21일 현재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국내 36개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을 매도·매수·교환·이전·보관·관리·중개·알선·대행한다고 FIU에 신고했어요.

가상자산사업자는 시중 은행과 같이 가상화폐 즉 코인 거래도 고객의 연령, 직업, 거래 패턴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고객을 확인하고, 고객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거래를 종료하고 FIU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자금 세탁 행위 등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고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위험을 식별·평가하는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해요.

이런 보고 의무와 위험도 분석 방법에 따라 1929년생 할아버지가 주로 늦은 밤 또는 새벽 시간을 이용하여 30종 이상 다양한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송·수신인의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22. 3. 25. 시행)를 피하고자 99만원 이하로 금액을 나누어 거래하는 것을 보고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통보한 자료는 FIU에 소속한 검찰과 경찰 수사기관, 국세청과 관세청 징세 기관, 금융기관에서 범죄 여부, 탈세 여부, 금융사기 여부 등을 분석하게 돼요.

보도에 따르면 위 규정에 따라 업비트는 자체 거래 위험 식별·평가시스템에 따라 김 의원이 2022년 1월 말 위믹스 코인 60만개, 40억여 원 어치를 하루 만에 카카오 블록체인 계열사의 지갑으로 이동하였는데, 당시 거래 수익은 10억원에 불과한데 이동한 코인은 30억원이나 많은 40억원이어서 업비트는 이를 ‘이상 거래’로 보고 FIU에 보고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가상화폐 거래도 금융거래와 같이 투명하게 거래하여야 합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