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국세청은 지난 6일 고액 수강료를 탈세한 혐의가 있는 입시·직업 교육 학원 사업자 10명에 대해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고 신고 누락하고 자녀 명의 법인을 거래 단계에 끼워 넣어 이익을 넘겨 편법 증여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이 파악한 탈세 혐의에 따르면 국내 유명 입시 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수강생에게 할인 등을 미끼로 수강료를 현금으로 내도록 유도하고, 현금영수증은 발급하지 않았으며 현금수입을 세무 신고 누락한 혐의가 있어요.

또한, 학원 운영 프로그램 개발 업체와 학원과의 거래 사이에 자녀가 주주인 특수관계 법인을 끼워 넣고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프로그램을 고가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매입액을 부풀려 비용은 많이 지급하고 특수관계 법인에 이익을 나누어 주어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지인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고, 광고선전비 명목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해 법인세도 탈세한 혐의도 있었어요.

아울러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고리·미등록 대부업자 20명, 현금매출을 신고 누락한 음식·숙박·유흥·레저 사업자 25명,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 가공경비 계상한 태양광 전력 발전·설비 사업자 20명도 탈세한 혐의를 잡고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유명 금전 대부법인을 운영하는 B씨는 영세사업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대여하고 법정 최고금리보다 높은 연 9천%에 달하는 이자를 받고 이자 수입을 탈세했어요.

배우자 명의로 위장법인을 설립해 이자소득을 분산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녀에게 고액의 인건비를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법인 명의로 취득한 수십억 원 상당의 고급 아파트를 자녀에게 저가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하고 탈세한 소득으로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호화·사치 생활을 즐기다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어요.

국내 인기 휴양지에 유명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C씨는 학원과 같이 숙박시설 이용 고객에게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거나 차명계좌로 받은 현금 숙박료를 탈세했습니다.

동일 장소에 숙박업소를 추가로 신축하면서 자녀 명의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소득금액을 분산하고 사업소득을 편법 증여도 했어요.

태양광 발전 설비 사업을 운영하는 D씨는 정부의 태양광 지원정책을 바탕으로 관련 산업이 호황을 누리며 매출이 급증하자 시공비를 대표이사의 개인 계좌로 받아 신고 누락했습니다.

자재 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탈세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법인이 개발한 상표권을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한 후, 대표이사로부터 해당 상표권을 유상 매수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고 가족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고, 마트·병원·홈쇼핑 사용 금액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여 탈세하여 이번에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지금 탈세한 혐의가 있는 유명 입시·직업 학원, 고리·불법 대부업자, 고가 음식·숙박업자 및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자 등 75명은 국세청 세무조사에 떨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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