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하은기자] 병역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라비(30·본명 김원식)와 나플라(31·본명 최석배)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라비에게 징역 2년을, 나플라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들의 병역 면탈을 함께 시도한 소속사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모(38)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라비는 소속사 대표 김씨, 브로커 구모(47·구속기소)씨와 공모해 뇌전증 환자로 행세해 허위 진단서를 받고,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 면제를 시도한 혐의(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라비는 구 씨에게 뇌전증 시나리오를 받아 실신한 것처럼 연기하며 병원 검사를 받았고, 진단서를 받아 병무청에 제출했다. 이에 구 씨는 “굿, 군대 면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나플라는 소속사 대표 김 씨, 구 씨 등과 공모해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나플라는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됐지만 141일이나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라비와 나플라는 이날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선처를 구했다.

최후 진술에서 라비는 “해서는 안 되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며 “앞으로 이 순간을 잊지 않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나플라는 “입대로 인해 활동이 중단되면 어렵게 쌓아온 인기가 모두 사라져버릴까봐 너무 두려웠다”며 “제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 단 한 번의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반드시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추후에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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