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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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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태희, 이민호, 권상우, 이병헌, 김재중(위부터).사진| 스포츠서울DB·MYM엔터테인먼트·씨제스엔터테인먼트

[스포츠서울] 지난 주 배우 김태희, 이민호, 권상우, 이병헌, 가수 겸 배우 김재중 등 인기스타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아 수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고 논란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것이 맞다”고 인정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이번에는 “고의로 누락과 탈루는 없었고, 다만 세법해석 차이와 귀속시기 차이로 성실하게 자진 납부했다”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어요.

고의로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는 국세청이 지난 2월 9일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SNS-RICH 등을 세무조사 착수하면서 대표적인 탈세 유형을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가족 명의의 1인 기획사를 설립하여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하며 소득을 탈루한 연예인, 해외대회에 참가하고 얻은 상금을 신고하지 않고 가족에게 가공 인건비를 지급한 게이머와 운동선수, 최근 온라인 콘텐츠의 인기로 소득이 급증하자 인위적으로 법인을 세워 개인 보유 저작권을 무상 이전하고 소득을 분산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웹툰 작가를 고의적인 세금 탈루자로 봤어요.

그리고 구독자로부터 받은 후원금 수입과 광고 수입을 신고 누락하고 실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유튜버, 고가 사치품 구매비용과 주택 임차료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며 탈세한 인플루언서, 화장품, 식품, 의류 판매 수입을 신고 누락하고,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한 쇼핑몰 운영자를 고의적인 세금 탈루자로 봤습니다.

고의적인 탈루자는 대표적으로 해외 수입 누락, 가족으로 소득 분산, 사적 경비 변칙처리, 허위 경비 계상인 경우예요.

이번에 김태희, 이민호, 권상우, 이병헌, 김재중 등 탈세 논란에 대한 소속사 입장문을 보면 세법해석의 차이와 귀속시기의 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의 소속사는 “전 소속사와의 매니지먼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클라이언트 쪽에서 지급해야 할 광고 모델료 입금이 다소 늦어졌다”며 “모델료를 입금받은 전 소속사는 계약 만료 후 김태희에게 모델료를 입금했다”고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차이로 세금을 추가 납부하였다고 설명했어요.

권상우의 소속사 측은 “2020년 세무조사 당시 세무 당국에서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소명 요청이 있었고, 일부 귀속시기에 대한 차이가 있어 수정 신고해 자진 납부했다”며 역시 손익의 귀속시기 차이로 세금을 추가 납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병헌도 소속사는 “광고 개런티 입금 시기 차이, 배우 사비로 전 직원에 상여금을 지급한 것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한 회계처리 정상화 단계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세법 해석과 손익의 귀속시기 차이로 세금을 추가 납부했다고 설명했어요.

김재중 측은 “한국과 일본에 오가며 활동 중 정산 과정에서 시기에 차이가 있었다”고 손익의 귀속시기 차이가 추징 사유입니다.

세법에서는 수입과 소득의 귀속시기를 기업 스스로 조정하면 법인세 부담을 조작하고, 회사 사이에 과세의 불공평하게 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그 시기를 세법으로 정하고 있어요.

이익인 익금은 보통은 상품을 인도한 날, 대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일,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이 되고, 경비인 손금은 이익 즉 익금에 산입하는 때, 대응하여 지급을 확정하는 때로 일반인이 이해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 스타들의 공통점은 활동한 대가를 계약대로 정산하지 못해 뒤늦게 확정하거나 다툼 등으로 뒤늦게 대금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늦게 세무 처리했고 국세청이 고의적 탈세 유형으로 지목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실수로 보여요.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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