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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위. 사진|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최근 보도에 따르면 그룹 트와이스의 쯔위가 어머니를 위해 대만의 펜트하우스를 41억원에 매입했다고 해 화제가 됐습니다.

실제는 쯔위가 1월에 대만 고향인 남부 도시 가오슝에 있는 고급 펜트하우스를 1억 대만 달러(약 41억원)에 매입했는데 어머니가 사업하는 의료·미용 클리닉이 근처에 있어 어머니가 편하게 쓰게 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대만 국적인 쯔위는 1999년 6월생으로 어린 나이인 중학생 때 한국에 와서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JYP에 소속돼 2015년 10월 그룹 트와이스로 데뷔했습니다.

고향인 대만에서도 한국에서 성공해 ‘대만의 빛’이라고 불릴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보도는 쯔위가 대만의 어머니에게 41억원의 고급 펜트하우스를 사준 것처럼 나왔지만, 실제는 쯔위가 그동안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으로 대만의 가오슝에 고급 펜트하우스를 구입했고 실제 사용은 대만에 거주하는 어머니가 하는 것은 한국에서는 세금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국 거주자인 쯔위가 한국에 거주하는 어머니에게 펜트하우스를 사주거나 이용하게 한다면 펜트하우스 증여이거나 펜트하우스 무상 사용에 대한 증여세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한국의 증여세는 국적에 상관없이 이익을 보거나 증여를 받는 사람이 국내 거주자라면 국내·국외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세금을 낼 의무가 있고 증여를 받는 사람이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라면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만 세금을 낼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부모, 형제, 자매 등 국내의 거주자로부터 비거주자가 증여받는 해외에 있는 금융, 주식 등 일부 증여 재산은 거주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야 해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적과 관계 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라고 하는데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해 사망한 경우에도 거주자로 봅니다.

증여받는 사람이 해외에 있는 비거주자라면 국내의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과세하는데 소득이 없는 자녀가 유학생이라면 생활비, 교육비는 비과세해요.

증여받는 비거주자도 거주자와 같이 10년 이내 증여일로부터 동일인으로부터 1000만원 이상 받는 경우 합산합니다.

그러나 거주자인 경우 인정받는 배우자 6억원, 할아버지·할머니·아버지·어머니 합하여 5000만원, 친척 등 1000만원 증여재산 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대만의 경우 우리나라와 비슷한 증여세 제도가 있다면 쯔위의 펜트하우스를 어머니에게 사준 것이 아니고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다면 임대료 상당액에 대하여 어머니에게 대만 국세청이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어요.

고국에 살고 있는 가족에게 도움을 줄 때도 나라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증여세 문제는 항상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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