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 일부 피고소인 조사없이 무혐의 처분...피해자들 ‘분통’

-수원지검, 송치사건 신속 배당하고 조사 착수...전모 드러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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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방아리 공장용지 사기 배임 사건 피해자들이 수원지검을 찾아가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제공=공동취재단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현재 까지 드러난 금액만도 116억 원에 이르는 ‘경기 용인시 방아리 공장용지 사기 배임 사건’ 수사가 일부 피고소인들을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무혐의 처분하는 등 서둘러 수사를 축소 종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피해자들이 검찰 등 각계에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수원서부경찰서는 지난 22일 S모씨와 Y모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116억원 배임)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J모씨 등 6명은 무혐의 처분 했다.

사건의 피해자인 L모씨 등에 따르면 S와 Y모씨는 자신들에게 소유권이 없는 방아리 공장용지 인허가권 등을 모 업체에 48억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 26억4000원만을 받아 나눠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L씨 등은 S씨등이 토지차액금 35억 8000만원도 받아 분배했다며 총 62억 2000만원을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수원서부서가 S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116억원 배임) 등의 혐의로 사건을 종결, 송치해오자 곧바로 형사부에 배당하고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1월 2일 공장용지 분양약정서 (계약서) 등을 위조해 몰래 팔아먹은 S씨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는데 오는 3월 재판 일정이 잡혔다.

당시 검찰은 S씨가 지난 2017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방아리 공장건설을 위한 토지개발사업의 분양약정서를 위조한 뒤 2020년경에 이를 이용하기로 하고 다음 해인 2021년 7월쯤에 시행시공사인 A개발사 몰래 인허가권을 팔아 계약금 26억 4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피고소인 소환·대질조사 요청 ‘묵살’...봐주기수사 의혹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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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서부경찰서 앞에서 한 피해자가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제공=공동취재단

L씨 등 피해자들은 수원서부서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S씨와 Y씨를 제외한 피고소인 6명에 대한 일부 범죄사실을 밝혀냈는데도 소환조사는커녕, 피해자들과의 대질조사조차 없이 무혐의 처분한 것은 수사절차까지 무시한 봐주기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L씨 등은 경찰이 토지차액금 등의 계좌추적을 통해 무혐의로 처리된 6명의 일부 통장에서 일정 금액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피고소인 조사를 외면한 것에 대해 분개하며 “일부러 조사를 안하는 건지, 아니면 외압 등 또다른 이유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불만의 소리를 높이고 있다.

L씨 등 피해자들은 수차례에 걸쳐 이런 사실을 경찰에 항의하고 공정 수사를 촉구했으나 묵살됐다면서 검찰에 이같은 수사사항에 대해 재조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수원서부서 한 관계자는 “수사 절차상 문제가 있는 점이 발견되면 적법한 조치를 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이다.

경찰의 축소수사 논란과는 달리 행정당국의 행정처리는 현실적이고 상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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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이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제공=공동취재단

용인시는 최근 수원지법이 ’용인 방아리 공장창고 등 허가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스포츠서울 13일자 보도)‘에 금지 결정을 선고하자 물류창고로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한 G사에 인허가권이 자신들의 소유라는 법원판결문을 가져오도록 보완조치를 내렸고 처인구도 이와 같은 처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G회사가 신청한 물류창고 인허가 신청 건에 대해서 지난 1월 27일 피해 업체인 A개발사에 공동공사 합의서를 제출하라고 보완 요구한데 이어 지난 22일 법적서류로 제출돼 있는 B사와 C사의 인허가취소확약서에 대해 허가권이 자신들 것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결문 제출을 보완요구했다고 설명했다.

G사는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식회사의 지원을 받아 사기 등으로 얼룩진 물류창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100억원대 ’용인 방아리 공장용지 배임 사기 사건‘ 은 가짜 서류를 이용해 건축 등 인허가권을 팔아 거액을 챙긴 사건으로 피해자가 30명을 넘어섰다.

이들 피해자들은 지난 2020년 부터 용인시를 비롯해 수원지검, 경기 남부경찰청, 수원서부경찰서 등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제자리를 맴도는 지지부진한 수사로 사업체가 부도위기에 몰리는 등 큰 손해가 진행 중이다.

일부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가정이 파탄나는 등 희망없이 하루 하루 수사결과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그런데도 경찰당국의 수사는 피해자들의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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