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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스포츠서울] 최근 보도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시중 은행을 통해 4조원대 불법 외환 거래를 해온 일당이 검찰과 세관에 잡혔다고 합니다.

검찰에 따르면 가상자산 투기 일당은 해외에서 넘겨받은 가상 화폐를 국내 거래소에서 팔고, 그 대금을 다시 해외에 보내 다시 가상화폐를 사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었다고 해요.

256명의 계좌에서 홍콩이나 일본, 중국, 호주 등 해외로 외환을 송금했는데 총 4개의 조직이 활동하였으며 김치 프리미엄 이익을 평균 3∼5%로 봤을 때 약 1200~2100억원 상당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들 일당이 투기 자금을 제공한 이들에게 준 돈을 제외하고도 총 131억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고 이 범죄수익금에 대해 몰수 및 추징보전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네요.

이번 범행에서 외화 4조 3000억원이 허위로 무역대금 명목으로 해외로 유출됐고 국내에는 그만큼의 가상화폐만 유입되었습니다.

보통 가상화폐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상품을 교환하는 은행권 등을 규정하는 화폐로 인정하지 않아 법적으로는 가상자산이라고 해요.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가상화폐 즉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2023년부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기타소득 분리 과세할 예정이었으나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 1일로 유예했어요.

2025년부터 가상자산을 과세한다면 국내 거주하는 사람은 연간 손익을 통산하여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타소득(분리 과세)으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현재 비거주자와 외국 법인이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양도·대여(인출 포함)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 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어요.

2025년부터는 비거주자와 외국 법인은 빗썸, 업비트 등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매매·교환)·대여·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원천 징수하여야 하며, 가상 자산 사업자는 매달 양도가액×10%와 양도가액-필요경비×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 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상자산의 만들어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업자가 가상자산으로 수수료를 주거나 받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가상자산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가상자산을 채굴하기 위해 전산장비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환급받지 못해요.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우리나라 법인이 개최하는 온라인 가상자산 모의 투자 대회에 모의 투자자가 국외에서 온라인을 통해 일시 또는 비정기적으로 국내 모의투자 대회에 참가하고 순위에 따라 지급받는 상금은 국내 원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2025년까지 유예됨에 따라 4조원대의 해외 송금으로 얻은 가상자산 매매 차익 약 1200~2100억 원 상당은 언뜻 보면 과세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투기 자금을 제공한 이들에게 준 수수료는 금융 대여로 발생한 이자 소득으로 과세하고, 투기 자금과 수수료를 빼고 얻은 불법 수익 총 131억 원은 사업 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누락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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