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방
출처| KBS

[스포츠서울 | 남서영기자] 말 학대 논란에 휩싸였던 드라마 ‘태종 이방원’ 제작진 3명과 방송사 KBS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태종 이방원’ 제작진 3명과 방송사 KBS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제작진 3명은 2021년 11월 2일 드라마 촬영을 위해 말의 앞다리를 밧줄로 묶은 뒤 말을 달리게 해 바닥에 고꾸라지게 하고, 이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촬영 장면은 지난해 1월 1일 방송된 ‘태종 이방원’ 7회에 담겼다.

당시 고꾸라졌던 말은 촬영 닷새 후인 11월 7일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KBS는 “KBS는 드라마 촬영에 투입된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시청자 여러분과 국민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nams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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