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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김용일기자] 대한체육회는 17일 제15차 이사회에서 체육단체 자율성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대정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사회에서 체육회 정관 개정안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불허가 및 허가 지연 처리, 스포츠혁신위 권고안 이행에 따른 체육현장의 혼란, 문체부의 일방적 사업 조정에 따른 체육단체 간 업무중복과 갈등,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내 회원종목단체 입주불가 문제 등 현안 문제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변화를 촉구하는 데 뜻이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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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사회 결의로 체육단체 자율성 확보를 위한 대정부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 지방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문체부 등 관계자가 참여한 협의체(TF)를 통해 체육단체 자율성 확보방안을 포함, 현안과제의 일괄 해결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이번 사안이 원만히 추진되지 않으면 내년 2월 대의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대정부 행정소송 또는 공익감사 청구 등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다. kyi0486@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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