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오는 30일은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2021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한입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기도 하지만,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한이고 기한 후 신청 기한은 5월 정기 신청 기간 종료일(5월31일) 다음 날부터 6개월간(6월1일∼11월30일)으로 12월 1일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어요.

이번 달 마지막으로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은 요건을 심사하여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22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종 신청 기한인 11월 30일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어요.

그동안 안내문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만 발송하였으나, 집에 아무도 없어 반송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 기한 후 신청대상자 안내문은 수신율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사업장으로, 상용근로자와 인적 용역사업자(보험설계사 등)는 현재 근무지로 발송했습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으면 휴대폰이 있으면 휴대폰 카메라를 켜서 우편 안내문에 있는 ‘큐알(QR)코드’를 비추면 손택스로 연결되며 접속(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휴대폰 사용이 어려우면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연결 후 음성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 인증번호(안내문에 있는 숫자 8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청요건(소득·재산)이 되는데 안내문을 받지 못한다면 손·홈택스에 접속하여 증거 서류를 붙여 신청할 수 있어요.

이번 달 마지막으로 신청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2021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로서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2021년 12월31일 기준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해요.

근로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포함한 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자녀장려금은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2021년 6월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이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2억원 미만이어야 해요.

국세청에서는 장려금을 신청하면 요건 심사를 위해 본인 및 가구원에 대해 금융조회를 하지만, 국세청 직원이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모든 금융정보(계좌 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 범죄(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에 걸려들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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