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지난달 국세청에서는 연예 보조출연자·간병인·대리운전 기사·목욕관리사·캐디·전기 가스 검침원 등 127만명, 방문판매원 등 38만명, 학원강사 등 19만명,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등 25만명, 행사도우미 등 8만명, 배달 라이더 등 8만명을 포함하여 총 225만명에게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로 소득세 2744억원을 찾아가라는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국세청에서 통보받은 환급안내문의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환급 예상 세액과 소득 발생 명세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번 환급 안내대상자는 인적용역 소득자라고 하는데 일한 곳(원천징수의무자)으로부터 일당을 받을 때 3.3%(국세 3%+지방소득세 0.3%)의 세금을 원천징수 형태로 납부하고 있는데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본인 공제, 배우자 공제,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적용한 후 계산한 세금(총 결정세액) 즉 실제 부담하여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그동안 세금에 익숙지 않은 납세자들이 세법을 몰라서 환급받지 못하거나, 광고 등을 통하여 세금 환급 대행업체에 세무 대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급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어요.

이에 국세청은 과거 5년간의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통합하고 업종별로 다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대행 수수료 등 비용 부담 없이 쉽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번 기한 후 환급 신고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 신규 사업자는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 계속 사업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이고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자로 최근 5년(’17년∼’21년 귀속) 동안 인적용역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가 대상이에요.

다만, 이미 기한 후 환급 신고한 자, 인적용역 소득 이외의 타 소득이 있는 자, 사망자, 주민등록 말소자 등은 이번 안내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환급 대상 여부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는데 적으면 1만원, 많게는 312만원(5년 누계)까지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 해만 일한 대리운전하는 납세자는 2017년 중 수입 8769350원에 대하여 8769350원 × 3.3% = 289,380원 원천 징수하여 미리 납부하였는데 이번에 원천징수 세액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세무 경험이 없는 인적용역 소득자도 쉽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수입금액부터 환급 예상 세액까지 모든 항목이 미리 작성된 ‘모두 채움 환급신고서’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여 세금 환급 대행업체보다 더 편리하고 무료로 환급을 받을 수 있게 했어요.

‘환급세액 일괄 조회’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화면에서 ‘환급세액 일괄 조회’를 클릭하면 최근 5년간(’17년∼’21년 귀속) 환급 예상 세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고 해당 화면에서 귀속 연도별 수입금액, 기납부 세액, 환급 예상 세액을 하나의 화면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예 보조출연자, 방문판매원, 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는 홈택스에 조회하여 잠자고 있는 소득세 2744억원을 꼭 찾아가세요.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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