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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본점.

[스포츠서울 | 홍성효기자] 우리은행 직원 전 모 씨의 가족과 지인에게 건너간 횡령금이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돈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30일 법원 결정에 따라 환수가 가능 여부가 정해진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우리은행 직원 전 씨 형제의 부모와 배우자에게 넘어간 162억 원을 포함해 총 24명에게 189억원이 흘러간 사실을 밝혀냈다. 지금까지 파악된 횡령액은 707억 원으로 전 씨의 투자 실패로 손해 본 금액을 뺀 나머지 중 절반 가량을 찾아낸 것이다.

이번 사건은 당초 반부패수사3부가 맡았지만 두 달 전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리가 직접 재배당을 결정하며 범죄수익 박탈과 피해 회복을 위해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후 전 씨의 계좌에서 2012년 3월 입금된 전 씨 명의의 11억5000만원짜리 우리은행 수표 등을 찾아냈다. 기존에 알려진 최초 횡령 시점보다 석 달 앞선 범행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횡령 횟수는 3차례에서 9차례로, 금액은 93억 원이 더 늘어났다.

검찰은 숨겨진 자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적 중이다. 다만 현행 법상 1심 선고가 이뤄지면 제3자에게 은닉한 돈을 환수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은 지난주에 횡령액을 추가해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30일로 예정된 선고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제3자에게 넘어간 돈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려면 피고인의 1심 선고에 앞서 당사자에게 알리고 사실관계를 다툴 기회를 줘야 하는데 고지서 송달이 끝나지 않아 189억 원 중 상당액을 환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1심 재판부는 재판을 계속할 경우 전씨 형제의 구속기한인 11월23일을 넘길 수 있다며 선고기일을 30일로 정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우리은행 측도 변론재개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지난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shhong0820@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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