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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근용(평택6), 김철현(안양2),김현석(과천), 서정현(안산8), 정경자(비례),최병선(의정부3) 의원.제공=경기도의회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기획재정위원들은 27일 성명을 내고 26일 개최된 제36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2022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중 발생한 파행의 책임은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추경안의 주요 재원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가결돼야 추경안의 재원이 확보된다. 따라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지않고 추경안이 동시에 제출하는 것은 의회를 거수기로 여기는 전형적인 의회 무시행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관행이라 문제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이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5조 3항의 2호에는“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재정안정화 계정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은 그나마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라는 규정은 집행기관에 의한 자의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집행기관에 이를 판단한 근거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관련된 어떤 자료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또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라는 규정은 기금 전출의 근거임과 동시에 용도 제한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를 근거로 기금을 전출한다면, 그 용도는 지역경제 상황을 회복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제한돼야한다. 그러나 이번 추경안에는 이러한 용도와 무관한 전임지사의 중점사업, 신임 지사의 공약사업, 산하공공기관 운영비 등 추경편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들이 대거 편성돼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재차 비판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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