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권

안정권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 욕설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유튜버 안정권. 출처 | JTBC

[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 성향의 유튜버 안정권(43)씨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모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안씨가 대표인 인터넷 방송업체에서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일하는 A(39)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안씨는 문 전 대통령 퇴임 직후인 올해 5월 12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인근에서 7차례 집회를 열면서 확성기를 이용해 48차례 욕설하는 등 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월 안씨를 모욕 등 혐의로 고소했다. 안씨는 모욕방송을 유튜브채널을 통해 중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후원금을 받는 등 수익활동까지 벌였다.

안씨는 또 지난해 9월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방하는 방송을 13차례 한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3차례 안씨와 함께 비방 방송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2020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혐의로 15차례나 기소됐다.

영상 플랫폼 ‘벨라도’를 운영해 온 그는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특별 초청됐고, 안씨의 누나는 대통령실 행정요원으로 근무하다가 논란이 일자 지난 7월 사표를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안씨의 모욕 사건은 지난달 말 울산지검에서 넘겨받아 수사했다”며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해 안씨가 (문 전 대통령의) 비방 영상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회사에 올린 뒤 고액 후원금을 받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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