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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착한 임대인으로 유명한 이효리·이상순 부부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빌딩을 지난달 27일 88억원에 팔았다고 해서 화제가 됐어요.

한남동의 이효리·이상순 빌딩은 4층 근린 생활 빌딩으로 1층은 음식점, 2~4층은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2019년 10월 31일 58억 2000만원에 샀는데 구입 대금 중 10억 2000만원은 대출로 마련했고 임차보증금은 약 2억 원, 월세는 1500만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효리·이상순 부부는 이 건물을 매입하면서 이효리는 69% 지분을 이상순은 31% 지분으로 공동 매입했어요. 이처럼 부부 공동명의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재산에 내는 세금에 상당한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한남동 빌딩의 양도 금액 88억원에서 취득 금액 58억 2000만을 빼면 산 지 3년도 안 되어 29억 8000만원의 큰 양도차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보여요.

양도소득세를 총액으로 계산해 보면 양도차익에 29억 8000만원에 양도소득세율 45%를 적용하면 양도소득세는 12억 7447만원에 지방소득세 1억 2744만원이 나오고 합하여 총세액 14억 191만원을 제하면 15억 7809만원이 실제 수익이 됩니다.

한남동 빌딩은 각자의 지분으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이효리 지분 69%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세율은 45%를 적용하고 양도소득세는 8억 5876만원에 지방소득세 8587만 원이 나오고 합하여 9억 4463만원입니다.

이상순 지분 31%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세율은 42%를 적용하고 양도소득세는 3억 5154만원에 지방소득세 3515만 원이 나오고 합하여 3억 8669만원이에요.

100% 단독 지분일 때 양도소득세 총액은 14억 191만원이고 각자 지분별로 양도소득세 총액은 13억 3132만원으로 이상순 지분만 세율 차이로 절세액은 7059만원입니다.

실제 수익은 양도차익 29억 8000만원에서 실제 지분별 양도소득세 등 납부세액 13억 3132만 원을 빼면 16억 4868만원이죠.

한남동 빌딩은 2019년 10월에 취득해 2022년 7월에 매각하여 양도차익에서 최소 3년 이상 보유할 때 10%, 최대 10년 이상 보유할 때 30% 공제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몇 달 차이로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한남동 빌딩을 보유 기간에 종합소득세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신고할 때 건물분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로 이미 경비로 공제받았다면 취득가액에서 그 금액을 빼므로 종합소득세는 적게 낸 대신 양도소득세는 많이 내게 돼요.

한남동 빌딩 구입 후 개량·확장·증설하거나 엘리베이터와 냉난방 장치를 설치하거나 피난 시설을 새로 설치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자를 위하여 도색 공사, 화장실 공사, 타일공사, 조명공사, 방수공사 등은 현상을 유지하거나 원상을 회복하여 외관 보기 좋게 하기 위한 공사로 종합소득세 부동산 임대 소득 신고에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양도소득세에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어요.

이효리·이상순의 한남동 빌딩 사례를 보면 양도차익이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 45%가 적용되는 10억원 미만이면 지분으로 나누어 취득하고, 3년 이상 보유하거나, 각종 공사의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과 같은 지출 증빙이나 금융 거래 증명 서류를 잘 갖추면 절세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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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상순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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