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426_113166_4837

[스포츠서울]중고물품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 등에서 실제는 사업자이면서 개인의 중고품 거래인 것처럼 속여서 상품을 거래하는 꼼수 사업자를 국세청에서 찾아내 세금을 매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당근마켓에서는 1억원이 넘는 롤렉스 등 명품 시계 다수와 수천만 원대의 반지 등 약 130억원어치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도 올라오고 심지어 자동차, 부동산까지도 거래하고 있어요.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 등 4개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은 모두 회원 수가 500만명이 넘은 실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그러나 마켓 가입 시 별다른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손쉽게 거래가 가능하여 생필품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분명한 억대의 고가 명품도 거래하며 가짜 물품을 올리거나 대금을 받은 후 도망치는 사기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탈세의 온상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당근마켓에서 사업자가 아닌 가정용이나 개인이 사용하던 중고 물품이나 신제품을 필요 없어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플랫폼이나 여러 경로를 통하여 거래 금액이 얼마가 되든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이익을 볼 수 있을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하고 세금계산서(간이과세자 제외)를 발급할 의무가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의 한 이용자는 플랫폼에 가입한 후 수백 건이 넘는 중고 거래를 하였는데 수백만 원대 고가 명품 시계부터 명품 의류, 가전제품을 포장도 뜯지 않은 새 제품을 시중보다 낮은 가격에 팔고 있는데 이런 경우 사업자로 볼 수 있는데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이렇게 중고 거래를 가장해 상품을 판매하는 꼼수 탈세 사업자에게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하반기에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세법 개정안은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에 당근 가계부와 같이 판매 건수와 판매액을 기록한 사용자 거래 명세를 국세청에 주어야 해요.

세법이 개정되면 거래 횟수, 거래 물품과 내용, 거래 규모를 보아서 대략 간이과세 적용 범위인 연간 8000만원 이상으로 수십 차례 반복 거래한 꼼수 탈세 사업자를 찾아내서 지난 몇 년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수백만 원 이상 물게 할 것입니다.

최근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도 이용자 보호와 정부 방침에 따라 사기꾼은 실시간으로 제재하고, 채팅 메시지로 다양한 안내와 경고문도 보내주고 있고, 게시글도 분석하며, 거래 사기 이력이 있는 사용자는 가입해도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이 좋은 취지대로 꼼수 탈세 사업자 없이 동네 주민들과 가깝고 따뜻하며 건전한 직거래 장터가 되길 바랍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2022012101000837400059101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