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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지난주 MBC 금토극 ‘트레이서 시즌 2’ 12· 13회는 중앙지방국세청장 인태준(손현주 분)과 관련된 자를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황동주 팀장(임시완 분)과 조세 5국장 오영(박용우 분)의 활약을 그렸습니다.

‘트레이서 시즌 2’는 본격적인 황동주의 복수극으로 정상적인 국세청 조사국의 세무조사, 고지, 징수 활동에서 벗어난 방향으로 그려져 자칫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오래된 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가 국세 부과 제척기간과 국세 징수권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등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을 잘못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그 외의 국세는 5년의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요.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릅니다.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시작일은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입니다.

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국세의 체납처분비 및 이자 상당 세액에도 그 효력이 미치고 주된 납세자의 국세가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과 물적 납세의무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체납자는 소멸시효 중단과 정지 사유를 잘 몰라 해외로 나가 있거나 시간만 지나면 저절로 시효가 완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는 이미 지나간 시효기간의 효력이 상실되고 새로 시작해요.

압류를 위해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압류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수색 착수 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제삼자의 주거 등에 수색하는 경우에는 수색조서 등을 체납자에게 통지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8기동대 등 지방자치단체 체납세금 징수팀에서 체납자를 주기적으로 가택 수색하고 소액의 재산이라도 압류하는 이유가 소멸시효를 중단하려 하는 것이에요.

분납 기간, 징수유예 기간, 연부연납 기간, 사해행위 취소 소송 기간, 체납자가 6개월 이상 국외 체류 기간은 소멸시효가 중지됩니다.

체납자가 귀국하면 입국일부터 잔여 시효가 진행하므로 장기 해외 체류한다고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며, 사해행위 취소 소송 결과 각하·기각·취하된 경우는 그 기간 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고,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 배당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있는 것으로 봐요.

‘트레이서 시즌2’ 황동주 팀장처럼 국세 공무원이 개인의 재량으로 시효에 상관없이 마음대로 세무조사하여 탈루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는 법으로 보호하고 법규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시효 이내 세무조사, 고지, 징수 집행하는 것입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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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트레이서 시즌2’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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