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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동효정 기자]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내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유예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 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간 연기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초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 분리, 과세할 방침이었지만 정의가 모호한 상황에 과세를 시행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올해 5월에 시행되는 등 대표적 가상자산인 암호화폐의 종류, 금융상품으로서의 법적 정의도 모호한 상태에서 과세부터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개인 투자자의 납부 시점은 2024년부터다. 2023년 거래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부터 세금을 내게 된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 과세 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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