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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서장훈, 배우 전지현, 가수 이효리(위부터). 사진| JTBC,스포츠서울DB, 바자

[스포츠서울]서장훈, 원빈, 전지현, 이효리, 붐, 기안84의 공통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를 위해 임차료를 10~20%까지 줄여준 착한 임대인입니다.

사실 임차인의 임대료를 줄여줬다고 무조건 세금에서 그만큼 줄여주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절차와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착한 임대인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사업자가 개인·법인 여부 및 업종과 매출 크기와는 관계가 없어요.

임차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된 소상공인이어야 하고 2020년 1월3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임대인과 친척 등 특수관계자가 아니고 오락업과 고급 술집 등은 세금 혜택이 없어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2020년 인하분은 50%를 공제받고 2021년 인하분은 7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혜택이 큰 제도입니다.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 규모는 상관없지만, 월세를 줄여줘야지 보증금을 줄여준 것은 세금혜택이 없어요.

임차인이 음식점이면 연 매출 10억원을 넘고 상시 직원이 10명이라면 세액공제 대상이 안 됩니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하는 경우도 세금계산서는 인하된 임차료로 발행했고 그 후에 실제로 임대료를 적게 받은 것이 확인되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착한 임대인 건물주는 개인사업자라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법인이라면 내년 3월 법인세 신고할 때 세금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고서류는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인하를 합의한 확약서, 약정서와 실제로 임대료 적게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입금 금융거래 명세, 임차인이 발급받은 소상공인 확인서를 증거 서류로 내야 해요.

만약에 착한 임대인이 너무 많이 인하해줘 임대소득이 결손이 나서 당장 깎아 줄 세금 없더라도 앞으로 10년간 이월되어 이익을 날 때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착한 임대인이 개인·법인사업자라도 간편장부 대상자 신고자로 추계 신고할 때는 세액공제 받지만, 복식부기 의무자로 추계 신고하면 무신고자로 봐서 세액공제를 못 받아요.

신고하지 않거나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계좌 신고 의무자인데 신고를 안 하면 혜택을 못 봅니다.

착함 임대인 연예인 건물주는 내년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세금 혜택을 보기 위해 지금부터 절차와 서류를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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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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