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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 회장. 사진|연합뉴스


[스포츠서울] 삼성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 신고 납부기한이 사망 후 6개월인 다음 달 말일인 4월30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상장주식으로 계산된 상속세액이 11조원으로 예상되고 그 외 상속 재산 '이건희 컬렉션'으로 불리는 1만 2000여 점의 이건희 회장의 서화·골동품이 국세청이 정한 평가 방법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이 확정되면서 매각해 상속세 재원으로 사용할지, 물납이 가능한지, 공익법인 출연으로 상속세를 비과세할지 화제가 되고 있어요.


서화·골동품은 매각 과정에서 급하게 진행하다 보면 제값을 못 받거나 해외로 매각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문화재급 서화·골동품을 소장한 이유가 우리 국민에게 문화 창조의 꿈을 주고 한국 전통미술을 통해 미래에 대한 창조적 가치를 발견하고 역사와 미술사에 대한 통찰력을 키우는 목적이기 때문에 제삼자에게 팔거나 해외 매각이 가능한 경매는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속세를 물납으로 납부할 수 있는 재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국채·공채·주권 및 내국법인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이나 수익증권이 있고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때에만 비상장 주식이 가능하고 세무서에서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만 가능해요.


'이건희 컬렉션'은 평가 금액도 감정가만 있고 적정한 시세를 알 수 없고 관리·처분이 곤란하여 쉽게 현금화할 수 없어 물납 재산이 될 수 없고 설령 세법을 개정해 물납 신청이 가능한 재산이 되더라도 세무서에서 관리·처분이 곤란하다면 물납 허가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 비과세 조항을 살펴보면 이건희 회장이 생전에 국가 등에 유증·사인 증여하거나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 등에 증여한 재산은 비과세돼요.


또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 지정문화재 및 시·도 지정문화재이거나 문화재가 속해 있는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도 비과세됩니다.


그리고 공익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하여도 비과세가 돼요.


공익법인이란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을 말합니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공익법인이 됩니다.


사설 교육기관이 아닌 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초·중·고등학교,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전문대학·방통대 등도 공익 법인이에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미술관의 경우 교육부에 설립 허가를 받은 경우에 공익법인이 됩니다.


회원의 친목 도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지 않아 공익성이 있다고 보는 지정기부금 민간단체도 공익법인으로 보고 있어요.


올해부터 기부금대상 공익법인 지정추천을 받으려는 비영리법인 등은 주무관청이 아닌 관할세무서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익법인에 출연하여 상속세 비과세를 하더라도 상속인이 이사 현 인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공익법인의 이사가 되거나 공익법인 등의 사업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정한 권한을 가지게 되면 국세청은 상속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이건희 컬렉션'은 고인의 구매 취지를 보면 매매하여 상속세를 내거나 상속세를 대신하여 물납하거나 할 수 없기에 공익법인 출연이 가장 효과적인 절세와 사회에 기여하는 것일 것입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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