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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 교통 사고를 냈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뇌 질환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변민선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를 받은 A 씨는 앞서 지난 2018년 9월 서울 서초구의 한 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주행 중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한 A 씨가 B(42) 씨의 차량 왼쪽을 들이받고 원래 차선에서 앞서 진행하던 차량을 연이어 받은 뒤 그대로 도주했다. 피해 차량 운전자들은 각각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뇌 질환을 이유로 무죄 선고받았다. A씨가 앓고 있던 뇌전증으로 당시 의식을 잃어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을 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당시 음주운전·무면허도 아니었다”며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없는 피고인이 당시 통행 차량이 많아 도주가 어렵고 도주하더라도 잡힐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기억 소실 외 사고 현장을 이탈한 원인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이 조사를 위해 말을 걸자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 무슨 사고 났냐”며 오히려 반문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판단 근거로 A씨가 2016년 뇌전증을 진단받은 점,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A씨의 표정에서 거짓말이라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사고 직후 A씨 남편이 경찰관과 통화를 할 때 A씨에게 기억상실 증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뇌 질환으로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purin@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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