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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권오철 기자 konplash@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1조원 규모의 라임펀드를 판매하고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 증권사 센터장 장영준씨의 두 번째 재판이 열린 가운데 증권사 직원들의 증인심문이 이뤄졌다. 장씨를 비롯한 증권사 직원들은 “원금보장이 되는 담보금융상품”이라며 라임펀드를 판매했는데 이 설명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에 심문의 초점이 맞춰졌다. 장씨 측과 증권사 직원들은 라임자산운용의 책임으로 미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별경제가중처벌법(사금융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장씨는 2017년 신한금융투자, 라임자산운용 측과 함께 라임펀드를 설계한 인물이다. 개인과 법인 투자자들에게 2000억원대의 라임 펀드를 판매했다. 8000억원 규모의 기관 투자액을 포함하면 그의 판매액은 1조원에 달한다. 특히 장씨는 17종의 라임 펀드를 470명의 펀드 투자자에게 판매하면서 손실 위험을 제대로 고지 하지 않거나 ‘담보금융상품’이라는 거짓된 내용의 설명자료로 고객들을 기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고객들에게 연 8%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하고 원금손실 위험은 0%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씨 측은 “수익률은 확정이 아닌 예측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날 재판은 증권사 직원(PB)들과 금융감독원 관계자의 증인심문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쟁점은 ‘100% 담보금융상품이란 설명이 어디서 비롯됐느냐’였다. 증인으로 나선 PB들은 “라임의 상품제안서에서 라임펀드가 담보금융 위주라는 설명이 있어서 그걸 믿고 담보금융이라고 판매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2018년 6월 라임자산운용에 문의해서 받은 메일을 근거로 제시하며 “주로 담보투자이며 나머지는 국채투자라는 내용이 메일에 있어서 담보금융으로 판매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담보금융이라는 내용의 설명자료가 광범위하게 사용됐고 고객 설명회를 통해 그렇게 소개됐다”고 증언했다.

오는 17일 오전 10시 열리는 다음 공판에선 이종필 전 라임자산 부사장과 피해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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