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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심의위원회 모습(제공=부평구)

[인천=스포츠서울 최성우 기자] 인천 부평구는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190원으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2021년도 생활임금은 내년도 물가상승예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생활임금 1만090원보다 1% 인상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보다 1470원 높은 금액이다.

부평구 생활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평균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12만9710원으로, 최저임금 182만2480원 대비 30만7230원이 늘어나게 된다.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적용대상은 구 소속 근로자나 출자·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 등이다.

이와 관련 차준택 부구청장은 “최저임금과 구 재정 상태를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성우기자 ackee26@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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