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바이든, 오바마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트위터 계정이 해킹된 사건이 발생했다. 출처|픽사베이

[스포츠서울 최민우 인턴기자]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등 유명인의 트위터 계정을 해킹해 비트코인 사기 범죄에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 10대 청년이 가상화폐 40억 원어치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년은 지난 달 15일(현지시간) 이들 유명 인사의 트위터계정을 한꺼번에 해킹한 혐의로 구속된 범인 3명 중 주범이다. 앞서 미국 검찰은 지난달 31일 유명인 트위터 계정 해킹 사건과 관련해 미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그레이엄 이반 클라크(17)와 니마 파젤리(22), 영국인 메이슨 셰퍼드(19)를 붙잡아 기소했다.

3일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유명인의 트위터를 해킹해 검찰에 기소된 이반 클라크는 335만 달러(한화 39억 9000만 원)에 달하는 비트코인 300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이는 1일 클라크의 보석금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공개됐으며 미국 플로리다주 검찰은 거액의 보석금을 클라크에게 책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또한 검찰 측은 “클라크가 지난해 4월 이미 해킹 범죄를 일으켜 검찰에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라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은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했다.

오바마 트위터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트위터.

당시 검찰은 클라크에게서 비트코인 400개와 1만 5000달러의 현금을 압수했지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기소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특이점은 압수한 비트코인 가운데 300개는 클라크에게 되돌려줬다는 것.

이에 대해서 검찰은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클라크 측 변호사는 “검찰이 비트코인을 되돌려준 이유를 밝히지 못한 것은 결국 클라크의 비트코인 보유가 정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상금을 높게 책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바마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

법원은 검찰과 클라크 측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석금을 72만 5000달러(한화 8억 6000만 원)로 책정했다.

만약 클라크가 보석금을 내고 석방할 경우를 대비해 가택 연금 시 전자 감시 장치를 착용하고 인터넷에 접속을 금지하는 등 재범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한편 검찰은 31일 미성년자 금융사기범에게 기소를 허용한 플로리다주 법령에 의거, 클라크를 30여 건의 중범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바 있다.

miru0424@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