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남궁형 의원
인천시의회 자특위 남궁형 위원장(제공=의회)

[인천=스포츠서울 최성우 기자] 인천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남궁형 위원장은 헌법에서 규정된 평등한 교육권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제한 규정 정비 및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의 노력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어 남궁 형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때문에 인천 동구와 옹진군은 미래세대인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해 아무런 사업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에 대한 노력을 촉구하며, 원도심특별회계의 목적에 맞는 활용, 인천시 및 교육청의 원도심 지역 추가 지원 등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위원장은 “지역의 교육자치를 위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학교 학부모회 등을 비롯한 관련 기관과 연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성우기자 ackee26@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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