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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부양 의무를 게을리 한 상속자에게 재산 상속을 못하게 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국회 법제사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며 사실상 폐기됐다. 그런 가운데 故 구하라의 친오빠는 입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오는 22일 ‘구하라법’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22일 오전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구하라법의 계속적인 추진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진다.
‘구하라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유산 상속 결격 사유를 인정하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故구하라의 친모는 구하라가 9살이 될 무렵 집을 나가 20년간 연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구하라가 사망하자 돌연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했고 구하라의 친모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현행 민법에 따라 재산 절반을 상속받게 되며 논란이 됐다.현행 민법상 배우자 없이 사망한 경우 상속권자는 친부모로, 구하라의 상속 1순위 상속권자는 친부모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구호인 씨는 친모의 상속원을 인정할 수 없다며 친모를 상대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고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했다. 10만명의 동의를 받은 ‘구하라법’은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로 넘어갔지만,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 심사’ 결론이 나 본 회의에 오르지 못하며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그러나 구호인 씨는 기자회견을 예고하며 ‘구하라법’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항년 2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jayee212@sportsseoul.com
사진 | 스포츠서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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