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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지난달 MBC ‘PD수첩’에서는 공효진, 권상우, 하정우, 손예진, 리쌍, 양현석, 한효주, 이병헌, 김태희 등이 부동산 투자를 통해 임대수입과 큰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보도했어요.

이에 국세청에서도 조만간 보도 내용을 분석하여 소득보다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호화 생활하여 탈세 혐의가 있는 연예인을 세무조사 할 것입니다.

이처럼 연예인들이 탈세 혐의를 벗으려면 6월1일까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연예인 탈세유형을 보면 국내·국외에서 많은 팬을 보유한 유명 연예인은 해외 팬들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팬 미팅을 개최하면서 수십만원 상당의 티켓을 판매하고 티켓 매출액 및 굿즈 상품 판매대금을 부모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신고 누락하여 소득세 수십억원을 추징당했어요.

해외에서 활동하는 프로 스포츠 선수의 경우에는 부모 명의로 사업장·직원도 없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해당 업체로부터 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아 가짜 경비를 만들어 소득금액을 줄여서 수십억원을 추징당했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받은 많은 연예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의상비, 식대, 개인 사용 고급 차량 리스료를 부당하게 공제받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에게 가공인건비를 지급하여 소득세를 탈루하여 추징당한 사례가 있어요.

수입금액과 지출금액은 가·차명으로 대금을 받더라도 금융 거래로 흔적이 남고 나중에 부동산 등 고가의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 자금출처 조사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해외 공연수입 경우에도 방심하여 국내 수입에 합산하지 않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있어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 안하면 누락한 금액의 10%에서 20%의 과태료를 물고 50억원 이상은 명단 공개와 형사 처벌을 받게 되어 연예인으로 돌이킬 수 없는 낭패를 볼 수 있어요.

연예인은 근로자와 다른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면 공제받는 의료비도 공제 못받고 성형 비용도 출연 작품과 직접 관련 없다면 가사 관련 경비라고 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평소 품위 유지를 위한 의상비와 화장품, 액세서리 구매비도 연예인 활동에 필수지만, 출연하는 작품과 직접 관련 없다면 가사 관련 경비라고 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최근 국세청에서는 국내 금융거래 내용과 해외 계좌 내용을 합하여 분석하고 출처를 추적하여 가짜로 거래하거나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이번 2019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수입금액은 빠짐없이 찾아서 신고하고 적격증빙을 갖춘 비용을 빠짐없이 찾아서 성실 신고한다면 나중에 큰 오점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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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PD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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