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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여자친구를 때리고 성폭행한 의대생이 집행유예를 받아 네티즌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21일 여자친구를 폭행,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의 모 의대생 A(2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했다.
A씨는 2018년 9월 3일 오전 전주시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 B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5월 11일 음주운전으로 신호대기 중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네티즌들은 폭행, 성폭행, 음주운전을 해도 집행유예를 받는다는 사실에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ggroll@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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