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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도는 역학조사에 부실하게 응해 역학조사관 감염과 선별진료소 운영 중단 등의 피해를 초래한 분당제생병원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은 20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분당제생병원에서 지금까지 발생한 도내 확진자는 34명에 이른다. 감염된 환자 중에는 도 역학조사관과 분당구 보건소 팀장도 포함돼 있다. 선별진료소 운영이 중단되는 등 의료 및 방역체계 전반에 적지않은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집단감염 발생 초기 분당제생병원 측이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 144명의 명단을 누락시키는 등 경기도의 역학조사에 부실하게 응하면서 감염자가 확산됐다는 지적이다.
임승관 단장은 “도에서는 방역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는 점에서 대응 방안을 두고 고민을 거듭했다. 그러나 가장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역학조사에 임해야 하는 의료기관이 감염병 예방에 혼선과 피해를 유발한 점을 방관할 수 없어 감염병 관련법령에 따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9조는 지자체의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혹은 거짓자료를 제출할 경우,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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