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법원 출석하는 승리, 기자 질문엔 묵묵부답

[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가 입영이 통지됐다.

병무청은 4일 “가수 승리에 대해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병무청은 “그동안 병무청은 수사종료 시점에 일반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입영통지 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며 “민간 법원에서 장기간 재판이 진행될 경우 병역의무 부과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승리의 구체적인 입영일자(부대)는 개인의 병역사항이므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승리가 입영 연기를 신청하지 않고 입대를 할 경우, 입영 통지 이후 30일 이내에 입영해야 하는 방침에 따라 승리는 2월말이나 3월 초에 입대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지난해 3월 육군 현역 입대 예정이었던 승리는 한 차례 입영 연기를 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승리가 입대하면 승리를 둘러싼 각종 사건들은 군사법원으로 이첩되기 때문에 수사 주체가 바뀔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 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검찰과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민간법원 판결 결과 등의 진행 경과를 고려해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약 1년 만에 승리는 또 한번 입영통지서를 받게 됐다. 만 30세가 넘기 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입영을 연기할 수 있으나, 승리는 수사를 이유로 이미 한차례 연기 시청을 했기 때문에 설령 다시 연기 신청을 한다고 해도 병무청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승리가 입대할 경우 군사법원으로 재판 관활권이 이관하기 때문에 입영 여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버닝썬 게이트’ 사건 후 1년 만에 기소된 승리가 과연 어디서, 어떤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될지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은 승리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승리는 2015년 말부터 일본, 홍콩 등지에서 온 해외 투자자들에게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함께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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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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