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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대책회의를 갖고 비협조자에 대한 강력 대응을 지시하고 있다. 제공=경기도

[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격리·능동 감시 대상자 중 비협조자는 고발 조치를 통해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초강경 대응에 나선다.

3일 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비협조 전담팀(TF)을 구성해 경찰과 함께 비협조자 신병 확보 및 강제 격리 조치를 한다. 비협조자는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 대상자 중 이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전담팀은 민생특사경 3명, 보건의료정책과 1명, 자치행정과 1명, 기획담당관 1명 등 관련 부서 소속 총 6명으로 구성된다.

전담팀은 비협조자 관리 및 행정조치 등을 총괄하고, 경찰과 공조를 통해 비협조자 신병확보를 맡는다.

격리 거부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통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감염병예방법 제42조, 제47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따라 즉시 강제격리 한다.

도의 이번 조치는 국내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접촉자에 의한 2차, 3차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능동감시에 응하지 않고 전화수신을 거부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초강력 대응을 이어가고 격리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대처할 것”이라며 “침착하고 성숙한 대응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종식을 앞당기자”고 주문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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