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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도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첫 민간회장에 도전하는 기호 3번 이원성 후보에 대해 ‘후보자의 등록무효’ 또는 ‘관할 수사기관 수사의뢰, 고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도체육회 선관위는 이날 제35대 경기도체육회장 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 위반 민원 및 언론보도에 대한 확인과 그에 따른 후속조치(안)과 공정선거지원단 조사활동 방해에 따른 후속조치(안)을 각각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9일 도체육회 홈페이지 Q&A에 접수된 민원 “3번 이원성 후보가 수원시 영통구 인근에서 별도의 선거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선거운동 위반 건에 대해 공정선거지원단이 조사 및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이날 오전 이원성 후보를 위원회에 출석케 해 진위 여부 등을 확인했다.
선관위는 후보자의 진술과 조사 확인된 결과 등을 심의해 이 후보가 회장선거관리규정 제21조(선거운동의 주체 및 방법)를 위반했다고 결정하고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선거인들에게는 이 같은 위반 사실를 공지키로 했다.
도체육회 선관위는 또 각 후보자의 활동 등을 조사하던 이모씨와 장모씨 등 두명의 공정선거지원단이 화성시 매송면 일원에서 활동하던 중 이 후보측으로 보이는 관계자가 수집된 사진과 영상 등을 삭제하라는 강압적인 분위기 조성과 욕설 등 조사 활동을 방해한 것이 확인 됐다며 ‘후보자의 등록무효’ 또는 ‘관할 수사기관 수사의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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