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홍승한기자]지난달 설리(본명 최진리)에 이어 불과 40일 뒤에 동료이자 친구였던 구하라가 세상을 떠나며 악플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설리와 구하라의 안타까운 선택 배경에는 악성댓글이나 비방글이 적지 않은 작용을 했다는 것은 모두가 인지 하고 있다. 비단 둘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많은 연예인과 스타들이 악플과 우울증에 고통받고 싸우다 세상을 떠났다.
유명인의 비보가 전해질때마다 악플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인식 변화 중요성과 함께 다양한 제도적인 장치의 필요성 요구도 함께 나오고 있다. 설리가 세상을 떠난 후 다양한 방안을 제시된 가운데 인터넷 실명제 역시 다시금 대두되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필요성 공감하지만 실효성 의문지난달 16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온라인 댓글 실명제 도입에 대한 국민여론’ 설문 조사에서는 인터넷 실명제 찬성여론이 과반수를 훌쩍 넘었다.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p) 매우 찬성(33.1%)와 찬성하는 편(36.4%)을 포함한 찬성 응답이 무려 69.5% 였다. 이에 반해 반대는 매우 반대(8.9%)와 반대하는편(15.15)를 합쳐도 24.0%에 그쳤다. 또 모름 및 무응답은 6.5%였다.
다만 인터넷 실명제는 이미 2012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했다.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린 헌재는 당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인데, 본인 확인제는 인터넷 이용자의 익명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이유를 설명했고 “본인확인제 시행 이후 명예훼손 등의 불법정보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포털이나 국내 사이트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대한민국 사업자가 아니 해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까지는 확장할 수 없어 실효성도 보장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또 이로 인한 역차별도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수 많은 커뮤니티나 사이트에서 인터넷 실명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악플에 대한 공론화…제도적 보완 이루어져야그럼에도 많은 이들은 인터넷 실명제를 거론하거나 다른 강한 규제 등이 존재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인터넷 실명제’가 현실적으로 효과가 없더라도 이렇게 공론화 되는 것 그 자체로 메시지가 될 수 있고 악플러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제도적인 보완도 분명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유의미한 변화도 있었다. 대중은 악플러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등장해고 국회에서도 일명 ‘설리법’ 등의 발의가 이어졌다. 대형 포털사이트 다음도 지난달 ‘뉴스 및 검색 서비스 개편 계획’을 발표하며 연예뉴스 댓글을 폐지했고 인물 관련 검색어를 연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 역시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성 댓글에 적용한 필터링을 웹툰, 쥬니버, 스포츠, 연예 등에 이어 이달부터는 뉴스에도 도입했다.
아티스트 스스로도 악플러를 향해 직접 경고하며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수 많은 연예인이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현재 악성 루머의 생산과 유포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로 범죄가 인정되면,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적시한 내용이 거짓이라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7월부터 강화돼 시행되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범죄 처벌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가중처벌하는 양형기준이 마련,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동종누범인 경우 가중형량에 추가로 50%를 더한 징역형이 선고가능해졌다. 실제 이번달 초 베이비복스 출신 배우 심은진을 향한 악플을 단 악플러가 징역 5개월 형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되기도 했다.
한 가요계 관계자는 “악플은 정신적인 충격으로 우울증 증세를 호소하며 정신 상담까지도 받는다. 단순한 장난이나 일탈로 보기에는 도를 넘어섰고 그로 인한 피해와 파장이 커서 이제는 명확한 범죄행위로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제는 선처 없이 고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양형기준도 강화됐지만 처벌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인터넷 실명제와 같은 법적인 규제나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것 만이 능사는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댓글이나 악성루머를 작성하는 일부 누리꾼의 의식 개선이나 변화가 필요하다. 여러 의미 있는 변화와 제도적인 규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누리꾼 스스로도 악플에 대한 자기 검열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hongsfilm@sportsseoul.com
기사추천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