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방송인 A씨가 부인과 공동으로 주택을 샀다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수억원의 증여세 세금을 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 서울 및 지방 일부 지역의 고가 주택 거래가 늘어나면서 정당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있는지에 대해 국세청에서 검증할 필요성이 높았다고 하는데요.


국세청은 지난 12일 해당 지역의 고가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자와 고액 전세 세입자 등 구입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탈세 혐의자 224명에 대하여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대상자는 국세정보시스템의 과세 정보와 국토교통부 자금 조달계획서,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정보자료를 가지고 자금흐름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조사대상자를 뽑았다고 해요.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는 30대 이하가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5000만원을 크게 초과하여 구입 자금을 증여받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다수 포착됐습니다.


세무 조사과정에서 금융조사 등을 통해 본인의 자금 원천 뿐만 아니라 부모 등 친인척 간 자금흐름과 사업자금 유용 여부까지 추적하고, 세무조사가 끝나고 돈 빌린 것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국세청에서 발표한 사례에 따르면 최근 방송인 A씨의 부인 B씨는 남편과 달리 방송 출연이나 부업도 하지 않아 특별한 소득이 없으면서 방송인 A씨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편법증여받아 배우자와 공동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고 증여세를 신고 안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해요.


보도에 따르면 부부 연예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김승우·김남주 부부, 김호진·김지호 부부, 손지창·오현수 부부, 이재룡·유호정 부부, 차인표·신애라 부부가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자금 출처로 부부의 연예 활동 소득이 있다고 보여요.


그런데 부부가 주택을 사서 공동 지분으로 나눠 갖는 이유는 나중에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각자 인별로 부과되기 때문에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절세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즉 주택을 살 때 각자의 소득에 나온 자금을 원천으로 그 금액으로 공동지분을 가지는 것은 탈세가 아니에요.


그런데 방송인 A씨의 부인 B씨는 강남에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소득이 없음에도 공동지분을 취득하여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국세청의 자금출처 세무조사 결과 A씨가 실제로 아파트 구입 자금을 대주고 지분을 가져서 수억원의 증여세를 물게 된 것이죠.


스타가 된 연예인이 부인은 물론 부모 등에게 함부로 고급 승용차나 부동산을 보란 듯이 사주는 경우에 국세청에서는 유심히 보고 있다가 금액이 10억원 정도가 넘으면 세무조사를 하게 되고 제대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면 세금을 물릴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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