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장하나가 지난 6일 인천 영종도 스카이72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에서 극적인 역전승으로 우승했어요.


이날 우승 경쟁도 재미있었지만, 홀인원 부상으로 '벤츠 E-Class E300'(약 8000만원) 승용차 상품이 걸린 8번 홀에서 신인 이가영(20 · NH투자증권)이 생애 첫 홀인원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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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영은 홀인원을 기대는 했지만 노린 것은 아니고 안전하게 쳤는데 잘못 맞은 것이 홀인원이 되었다고 했어요.


홀인원 부상으로 받은 벤츠는 20살로 아직 운전면허가 없어서 운전할 수 없어 아버지와 상의해 아버지 결정에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상에도 예외 없이 세금 문제가 따라요.


국세청은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에 등록된 프로골프선수가 여자프로골프대회에 참가하여 홀인원을 함으로써 부상으로 지급받은 상품(차량)의 가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해 이에 맞는 세무신고를 해야 한다고 답변한 적이 있어요.


이가영은 프로선수로, 선수 활동 중 벌어들인 모든 소득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대로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되면 매년 5월에 전년도 장부를 작성하고 전년도 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신고해야 해서 번거롭기도 해요.


그래서 일반인에게 적용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요.


사업소득은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추어선수가 아닌 프로선수는 모든 소득이 사업소득이 되는 것이죠.


사업소득을 판단할 때는 다른 사업자에게 종속・고용되지 아니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사업을 경영하는 독립성, 같은 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계속·반복성, 사업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일하는 영리 목적성 등 세 가지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마라톤 선수가 지급받는 초청료 및 순위 상금도 직업운동가로 받는 소득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해요.


전속계약금 등도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해외 활동 프로선수가 국내 거주자로 판단되면 국내 광고 출연으로 받는 모델료도 사업소득입니다.


프로 선수와 연예인은 대부분의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때 보다 세금은 물론 4대 보험 등 준조세 부담도 높으니 주의하세요.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가영. 사진| KLP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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