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 환경오염물질 배출 단속 모습.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 환경오염물질 배출 단속 모습.

[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 경기도는 지난달 2일부터 11일까지 도내 519개 사업장에 대한 환경오염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해 59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4건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4건 △환경시설 무허가(미신고) 8건 △폐기물 부적정보관·처리 8건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시설고장·훼손 방치 등 기타 35건 등이다.

도는 중대한 위법을 저지른 업체 18개소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했고,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각 시군에 통보했다.

주요 위반사례로 안산시 반월산단 소재 A플라스틱 파이프 제조업체는 사전신고도 없이 파이프 냉각시설을 설치·운영하다가 사용중지명령과 함께 검찰 고발조치를 받았다.

평택에 있는 B자동차부품제조업체는 도장시설을 가동하면서 먼지 및 배출가스를 제거하는 활성탄흡착시설 내부에 활성탄이 비어있는 상태로 운영하다가 ‘방지시설 미가동’ 혐의로 자체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시화공단 내 C주방용세제 제조업체는 폐수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업체로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해야 하는데도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아무런 처리 없이 그대로 배출하다가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포천시 D업체는 석탄재를 천장과 벽면에 갖춘 창고에 적정 보관해야 함에도 아무런 시설 없이 부적정하게 보관하다 적발돼 조치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앞서 도는 1891개 업소에 대해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하고 특별감시 계획을 홍보하는 등 ‘사전계도’를 실시한 뒤 단속반 170명을 투입 2인 1개조씩 총 72개조를 편성, 특별 단속을 진행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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