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서울 강남 테헤란로의 한 연예기획사가 대표에게 성과급으로 수억원의 큰 상여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국세청은 정상적인 경비 지급으로 안보고 법인세를 물렸지만, 지급 규정에 따라 절차를 잘 지켜 큰 세금 추징을 모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는 2016년 5월부터 두 달간 강남의 연예기획사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 세무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회사를 꼼꼼히 들여다보니 이 회사의 주식 100%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 겸 대표자에게 회사에서는 매년 수억원의 상여금을 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조사직원은 주주총회에서 출자지분 100%를 보유한 임원에 대하여 급여와 상여금을 포함한 보수 한도만 정하였을 뿐 개별적·구체적인 지급기준이나 성과평가 방법 등을 정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몇 년에 걸쳐 지급된 상여금이 회사 이익에 대하여 평균 89.5%, 회사 전체 인건비 평균의 65%에 해당하는 큰 금액으로 급여지급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급여가 아니라 회사 이익을 주주로 나누어 받은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회사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법인세를 추징했어요.


이에 회사에서는 법에 정한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임원 보수 한도액 내에서 정관 및 등기임원 보수 규정 등에서 정한 상여금 지급근거에 따라 대표가 연예인 전속계약을 유치하여 매출 발생에 직접적으로 이바지한 경우 증가한 매출액에서 관련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10%를 절차에 따라 지급했으며 이 대표는 실제 스타 연예인 영입 등에서 주된 역할을 해서 정당하게 계산하여 지급된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와 비교할 때도 더 크지 않아 이익 처분이 아니고 회사의 정상적인 비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다툼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서는 다툼이 되는 고액의 상여금에 대하여 기획사는 미리 법인의 정관, 주주총회 의결 및 상여금 지급 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조건 및 지급 한도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었고 대표 등 임원의 보수는 법인의 경영실적, 재무 현황, 지위 및 담당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어요.


해당 대표는 신인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유명 연예인을 영입하는 영업을 주로 하다 보니 연예인 영입과정을 혼자서 대부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기획사의 영업 성과에 크게 이바지한 것이 분명해서 국세청의 세금 추징 결정은 잘못되었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연예 활동에 대한 수입이나 지출은 미리 정해진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지켜서 처리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잘 갖추어야 억울한 세금추징을 피할 수 있는 것이에요.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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