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신혜연기자]명성교회 담임목사직 부자 세습 논란에 대해 교단 재판국이 "교단 헌법상 세습금지 조항을 위반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재판국은 5일 오후부터 6시간 넘게 회의를 열고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가 위임목사로 청빙된 결의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명성교회는 1980년부터 김삼환 목사가 이끌었지만, 2015년 김 목사가 정년퇴임하면서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며 교회 세습 논란에 휩싸였다.
한편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명성교회는 1980년 김삼환 목사가 세운 교회로 등록 교인이 10만 명에 달한다.
heilie@sportsseoul.com
사진 |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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