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윤소윤기자]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B.A.P 멤버 힘찬(29·본명 김힘찬)이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추성엽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힘찬 측은 "묵시적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강제추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슴을 만지고 키스한 사실은 있지만 그 외 신체 접촉은 없었다"며 "두 사람이 호감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힘찬은 지난해 7월 경기 남양주 조안면 소재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힘찬은 지인 남성 2명, 여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 씨를 강제 추행했다. A 씨가 직접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으며, 이후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힘찬이 강제로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힘찬은 "서로 호감이 있었던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힘찬이 속한 5인조 보이그룹 B.A.P는 지난 2012년 '워리어(Warrior)'를 통해 가요계에 데뷔했다. 이후 '노 머시', '대박 사건' 등의 곡으로 인기를 얻었으나, 멤버들의 탈퇴와 올해 2월 소속사와의 계약 만료로 인해 사실상 해체된 상태다.
사진ㅣ스포츠서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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