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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홍승한기자]배우 이열음이 ‘정글의 법칙’에서 대왕조개 불법 채취해 논란이 된 배우 이열음 측이 확인 후 입장을 밝히겠고 전했다.

소속사 열음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7일 스포츠서울에 “태국 당국으로부터 이열음의 고발 관련한 내용을 전달 받은 내용이 아직 없다. SBS에서도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방송국 측도 내용을 확인 중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역시 확인 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알렸다.

SBS 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아일랜드’에 출연 중인 이열음은 지난 29일 방송분에서 태국 멸종위기종으로 보호 대상인 대왕조개 3개를 취식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해당 대왕조개는 핫 차오 마이 국립공원의 일부인 안다만해 인근에서 채취한 것으로, 이를 알게 된 태국 국립공원 측은 현지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현지 언론 방콕 포스트에 따르면 이를 불법 채취할 경우 최대 2만 바트(약76만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정글의 법칙’ 측은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리며,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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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책임자인 나롱 꽁 이아드 원장은 문제의 배우(이열음)는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두 가지 혐의로 지난 3일 경찰에 고발됐다. 5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AFP 통신에 전했다. 또 “명백한 범죄 행위로 우리는 고발을 철회하지 않겠다. 여배우가 태국에 없더라도 경찰을 통해 그를 찾아낼 것”이라고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태국 측은 직접 대왕조개를 채취한 이열음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방송국과 제작진의 안일한 준비와 무성의한 대응 태도가 근본적인 문제로 꼽히고 있다. 앞서 다른 곳에서 펼쳐진 ‘정글의 법칙’에서는 대왕조개를 채취하고 요리해 먹는 장면이 수차례 보여졌다. 그렇기에 이번 태국 촬영에서도 현지 규정이나 법적인 부분을 간과했을 가능성이 높다.

처음 태국에서 대왕조개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정글의 법칙’ 측은 “현지 공기관(필름보드, 국립공원)의 허가 하에 그들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촬영을 했다”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단 하루만에 입장을 번복하며 논란을 부추기기도 했다. 그렇기에 고발의 대상이 불법적인 행위를 한 이열음에게도 있지만 이를 관리하고 사전에 미리 체크해야했던 SBS나 제작진에게 더 큰 책임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hongsfilm@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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