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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자영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음식 재사용 논란이 일었던 ‘토다이 사태’ 이후 뷔페 음식점 위생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16일 발표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식품을 재사용 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8월 씨푸드 뷔페 토다이 평촌점은 안 팔리고 남은 초밥 등 음식 재료를 재사용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토다이 평촌점은 점심시간이 끝난 뒤 초밥 위에 놓인 찐 새우, 회 등을 끓는 물에 데쳐 다진 후 롤이나 유부초밥 위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다이 평촌점은 음식 재사용 논란 이후 지난 8월31일 영업을 종료하고 문을 닫았다.
이에 식약처는 음식물 재사용 기준과 조리·진열·보충 등 위생관리 요령을 정한 ‘뷔페 음식점 등 위생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이나 진열한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 보관할 수 없다.
하지만 상추·깻잎·통고추·통마늘·방울토마토·포도·금귤 등 야채와 과일류처럼 조리나 양념 등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은 식품으로, 별도 처리 없이 세척하는 경우 재사용할 수 있다. 바나나·귤·리치 등 과일류, 땅콩·호두 등 견과류와 같이 외피가 있는 식품으로 껍질째 원형을 보존하고 있어 기타 이물질과 직접으로 접촉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시 쓸 수 있다.
땅콩·아몬드 등 안주용 견과류와 과자류, 초콜릿, 빵류 등 손님이 덜어 먹을 수 있게 진열한 건조 가공식품도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소금, 향신료, 후춧가루 등 양념류와 배추김치 등 김치류, 밥 등과 같이 뚜껑이 있는 용기에 집게 등을 제공해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 먹게 진열·제공할 때도 재사용할 수 있다.
반면 손님에게 제공된 생선회, 초밥, 김밥류, 게장, 절단 과일(수박, 오렌지 등)이나 케이크와 같이 크림이 도포·충전된 빵류 제품, 공기 중에 장시간 노출된 튀김, 잡채 등은 산패나 미생물 증식 우려가 크기에 재사용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영업정지 15일에서 3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이번 식약처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소비자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토다이 사태’ 이후 음식 재사용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재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식품이 지나치게 많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SNS 등 온라인 게시판에는 “뷔페는 열린 공간이라 음식 진열만으로도 오염이 쉽다”, “김치 뒤적거리다 침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이제 뷔페는 남은 음식물 다 재사용하겠네. 다신 뷔페 안간다” 등의 부정적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soul@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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