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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신혜연기자]배우 옥소리와 이탈리아 출신 셰프 A씨의 양육권 분쟁이 마무리됐다.
13일 한 매체에 따르면 옥소리는 이탈리아 셰프 A씨와 두 자녀를 두고 벌인 양육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옥소리는 항소까지하며 긴 시간 재판을 진행했지만 최근 1심과 같은 결과를 통보 받았다.
옥소리는 해당 매체를 통해 “1심과 2심, 3심을 거쳐 항소심까지 갔다. 2016년부터 2년 6개월 간 재판을 거쳤다.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는데 양육권을 갖지 못해 가슴이 아프다”고 전했다.
이어 “아이들은 아빠가 20일, 엄마가 10일 동안 돌보게 됐다. 방학 때는 반반씩 보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아이들을 매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네 시간 동안 만난다. 한 달에 네 번 주말이 있는데 첫째, 셋째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아빠와 보내고 둘째, 넷째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은 엄마랑 보내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아들이 6세, 딸이 8세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 모든 재판이 끝났다. 비록 양육권이 아빠에게 넘어갔지만, 아이들의 곁에서 최선을 다해 돌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7년 박철과 이혼한 옥소리는 이후 이탈리아 출신 셰프 A씨와 2011년 재혼,1남 1녀를 낳았다. 하지만 A씨는 옥소리와 결혼 생활 5년 만에 대만의 한 여성과 새 가정을 꾸렸다.
heilie@sportsseoul.com
사진 | 김도훈기자 dica@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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