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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서울중구사무소 직원들이 전기료 고지서 발송을 준비하고 있다. 박윤슬기자seul@seoul.co.kr

[스포츠서울 황철훈기자] 올여름 7~8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가 한시적 완화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올여름(7∼8월) 주택용 전기요금 경감을 위해 누진제 구간의 상한을 늘리기로 했다.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각 가정의 냉방 가전 사용량 급증에 따른 전기료 폭탄을 우려해 나온 조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6일 7~8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를 완화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가 적용되는 구간은 모두 3단계로 201~400kwh, 401kwh 초과, 1000kwh 초과로 구성돼 있다. 월 사용량 200kwh까지는 단위당 요금이 93.3원이지만 201~400kwh 구간은 187.9원, 401kwh를 초과하면 280.6원으로 기본요금이 3배로 껑충 뛰게 된다.

이번 대책의 주요 골자는 단계별 상한을 100kwh씩 늘리는 것이다. 단위당 요금 93.3원이 적용되는 구간을 기존 200kwh까지에서 300kwh로 누진세가 적용되는 201~400kwh 구간은 301~500kwh로 상한이 각각 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월평균 전기 사용량 350kwh를 쓰던 4인 가구 경우 지난달 냉방 기구의 사용으로 500kwh까지 쓰더라도 기존 누진세 2단계가 1단계로 하향 조정돼 기존 전기요금 10만4000원에서 1만7000원이 줄어든 8만7000원 정도만 내면 된다. 약 16%의 요금 절감효과를 얻는 셈이다.

이번 누진세 완화는 7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미 발송된 7월 요금은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환급적용 된다.

아울러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에 추가로 30% 더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출산 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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