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서울 강남역 인근 주점 건물 화장실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가 정신질환인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면서 이번 사건이 전형적인 정신질환 범죄라는 결론을 내렸다.


강남역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22일 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건은 '정신질환에 의한 묻지마 범죄' 유형에 부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발표했다.


프로파일러 이상경 경사는 "범행 당시 조현병에 의한 망상이 심화된 상태로 추정된다"며 "피해자를 보자마자 공격한 것으로 보아 범행 목적성에 비해 범행 계획이 비체계적인 전형적인 정신질환 범죄의 특성을 보인다"고 밝혔다.


조현병은 환각, 망상, 환영, 긴장, 기이한 행동이 동반되는 만성 사고 장애다. 조울증과 함께 대표적인 중증 정신병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2011년부터 '정신분열증' 대신 '조현병'이 의학상 정식 명칭으로 쓰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신병'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질환이기도 하며, 국내 유병률은 0.1~0.2%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상경 경사는 "피의자의 망상적 사고와 함께 표면적인 범행 동기가 부재하고, 피해자와 관계에서 직접적인 범죄 촉발요인이 없는 사건으로 '묻지마 범죄' 중 정신질환 유형에 해당돼 '혐오범죄'와는 구분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경사는 "우리나라에는 혐오범죄에 대한 사례가 많지 않아 추후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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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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